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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리시, 경력보유여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 수료식 성료

UX/UI를 활용한 웹·앱 디자인실무과정 직업교육훈련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11일 구리나눔문화센터 3층에서 ‘UX/UI를 활용한 웹·앱 디자인 실무 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조기 취업 2명을 제외한 교육생 14명이 수료했으며, 시청 관계자와 강사진 등이 참석해 수료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더했다.

시는 2023년도 여성가족부 경력보유(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UX/UI를 활용한 웹·앱 디자인 실무’과정을 운영했다.

UX/UI는 웹&앱 디자인 서비스를 이끄는 새로운 직업으로, UX(User eXperience) 디자인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지 등의 경험을 통해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경험 디자인을 말한다. UI(User Interface) 디자인은 사용자가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느냐를 디자인하는 시각화작업을 말한다. 즉, UX가 내면의 디자인이라면 UI는 외형의 디자인이다.

이번 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UX/UI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 SW활용, 디자인 GUI, 웹퍼블리싱 및 프로젝트 실습을 통한 개별 포트폴리오 제작 등 기초부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까지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생을 위한 1:1취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무소양교육, 취업준비교육 등도 운영됐다. 특히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여성기업인 ㈜럭스포 김아라 대표의 창업특강도 실시돼 교육의 충실함을 더했다.

아울러, 수료생에게는 추후 1년간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디자인 분야 및 콘텐츠 제작 등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기술을 취득하고 전문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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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