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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인가?

-남의 재산을 탐욕하려는 "공무원도 관대하게 용서"-!

 

정읍시청전경.jpg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관대함의 기관인가?

 

시청공무원들이 민간인의 토지를 갈취할려고 토지이용계획원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컴퓨터를 이용 바꾸어도 시장님이나 감사과에서는 처벌은 커녕. 관대하게 시간이 흐른지 7년이다.

 

민선6기에 발생하여. 민선7기 시장님께 자료제출은 물론 시장실을 방문 설명을 했고 민선8기 시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담당부서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것이 끝이다.

 

전북도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읍시청으로 가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법도 없고. 공무원들 한태는 재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폐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수십번 써도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들 한태 업무가 배당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의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표와 계획도. 또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형도면고시도 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토지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회신만 있을 뿐이다.

 

시장님들은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할뿐이며. 이것은 사건의 내용을 알면서도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시간끌기를 하여 2번의 시장님이 바뀌고 3번째 시장님한태는 토지의 용도를 거짓으로 보고 하여 토지의 용도에는 아무 이상없다는 설명을 하는 시장님도 계신다.

 

이 사안은 정읍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을 누구를 믿고 맡기라는 것인가?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수사를 통한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정읍시 도시과)의 문제로서 전국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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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