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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인가?

-남의 재산을 탐욕하려는 "공무원도 관대하게 용서"-!

 

정읍시청전경.jpg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관대함의 기관인가?

 

시청공무원들이 민간인의 토지를 갈취할려고 토지이용계획원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컴퓨터를 이용 바꾸어도 시장님이나 감사과에서는 처벌은 커녕. 관대하게 시간이 흐른지 7년이다.

 

민선6기에 발생하여. 민선7기 시장님께 자료제출은 물론 시장실을 방문 설명을 했고 민선8기 시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담당부서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것이 끝이다.

 

전북도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읍시청으로 가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법도 없고. 공무원들 한태는 재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폐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수십번 써도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들 한태 업무가 배당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의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표와 계획도. 또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형도면고시도 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토지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회신만 있을 뿐이다.

 

시장님들은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할뿐이며. 이것은 사건의 내용을 알면서도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시간끌기를 하여 2번의 시장님이 바뀌고 3번째 시장님한태는 토지의 용도를 거짓으로 보고 하여 토지의 용도에는 아무 이상없다는 설명을 하는 시장님도 계신다.

 

이 사안은 정읍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을 누구를 믿고 맡기라는 것인가?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수사를 통한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정읍시 도시과)의 문제로서 전국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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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