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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경찰과 검찰은 정치인만' 수사하지 말고 민간인 범죄자도 빠른 수사를 해야한다. !

-토착비리 범죄자, 수사 공정하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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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칼럼>

별건 수사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없는별건을 조사해 본건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방식이다.

 

정읍시는 도. 농의 작은 시이다.

 

지역사회가 작기도 하고 학생 수가 적기도 해서 선. 후배 간의 유대관계나 친분을 쌓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친한 사이가 될 수 가 있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서로 친한 사이에 편리한 사무는 빨리 처리하여 줄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

 

정읍시 수성동 토지에 관한 사안에서 공무원들의 개입이 뚜렷이 나타났고. 공무원이 특정공무원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었다.

 

토지주가 2017.07.13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실에서 발급받았는데.정읍시장직인이 찍혀있었다.

 

그런데. 2017년06.31일 ~ 08.01일 사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글자를 삭제해버렸다.

 

2017년07.13일 발급받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글씨로 된 서류를 가지고 2018년10월19일 오후 1시30분에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원 서류를 (당시 계장) 현(국장)님에게 제시하며 상담을 한 결과 무엇을 할 려고 합니까? 해서 아파트를 건축할려고 합니다. 

 

하니. 인. 허가 나는데는 문제없고 시간이 많으니 다음에 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오시지요. 해서 돌아온적이 있다.

 

이분이. 동장을 거쳐. 건설과장을 하고 도시국장으로 계시는데. 언제는 18층으로 아파트를 지어라. 언제는 자연녹지라 안된다. 언제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된다.등 방문할때 마다 말이 바뀌고. 어느때는 주무관하고 이야기 하라고 해서 이야기 하면 자연녹지라고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북도청에서 확인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맞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맞다란 녹취록까지 녹취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 말이 없이 자연녹지라고만 하고 말았다.

 

그래도 토지주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무관을 추궁한 결과 어느 주무관이 컴퓨터를 조작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던중 서류를 가지고 의회 의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의장님이 정읍에서 중요한 토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무래도 이상해 시장실을 방문해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를 물으니. 내용을 알고 계신듯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퇴직후  Y 0 0시장님(민선7기)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역이라 하시며.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니, 50층까지 건축하라고 일러주셨다.<토지주는 전 시장님께서 재정비구역이라고 알려주기 전에 이미 알고 찾아 갔던 것이다.)

 

국토법에는 공사시작전까지는 담당공무원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개발지역이라는 말을 해서는 투기를 조작하는 경우라고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 시장님께 고마움을 느꼈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법에는 자연녹지에서 최상위법 용적률인 1300%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내용과는 다른면이 있다.>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2번이나 했는데. 토지에 관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왜 토지에 관한 서류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토지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바꾼 주무관을 수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두에 말한 것 처럼. 토착비리에 가깝고. 지역 선후배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수사가 어려워 별건 수사로 검찰에서 하여야 되지 않나 싶다.

 

7년이란 시간이 흘럿으며. 토지주의 가정은 황폐화되고. 가족들은 병에 시달려. 말이 아니다. 빠른 시간내에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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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