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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 '입법예고'.....전북교육청 !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권조례.png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의 인권 보호 체계인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

 

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호·증진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

 

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인권실태조사, 제7조 인권 모니터링, 제9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 제13조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 제24

 

조 구제신청 및 조치, 제25조 조사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 업무가 실질적으

 

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라

 

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하

 

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공청회 이후 전문가 협의회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확정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

 

원회 심의 후 4월 중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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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