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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실내 마스크 의무" 30일부터 해제한다고, 하는데 !!

-일관성 없는, '지침은' '학교현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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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칼럼>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30일부터 해제 한다고 한다.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학교를 비 롯 유치원‧어린이집 같은 교육‧보육 시설과 마트, 백화점, 헬스장, 수영장, 경로당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시작되는데 한 가지는 '권고사항이란' 게 뒤따른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시행으로 학교현장은 어수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원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들어 갈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보다는 학교의 공간은 더 밀폐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특히 ‘신학기에는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호흡기 순환기 계통의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신체활동이 많은 만큼 호흡기인 입으로 호흡할 경우도 감염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밀폐공간이 다를 바 없는,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어느 감염취약시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따른 과태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 지역 관할 상황 파악도 중요한 업무 일 것이다.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견학 등 학습이나 체험을 통한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는 혼선이 불가피 할 것이다.


‘비말 생성이 많은 곳에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실천에 옮기는 일이 학생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방역 당국이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방역 지침을 게시해서 안내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의 업무가 많은 보건교사들에게는 코로나 방역 마스크 해제에 따른 지침은” 일관성이 없는 ‘한’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방역지침을” 지자체 기관에 맡기지 말고, 학교만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일관성 있는 지침이 전달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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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
[아시아통신]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선임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