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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송산3동 주민자율청결봉사대, 도로변 정화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11월 15일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행복홀씨) 회원, 동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유동인구가 많은 코스트코 일대를 집중 정비구간으로 선정하고, 각종 생활 쓰레기와 길가에 자란 잡초를 제거했다.

지난주 비가 온 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드리고자 참가자들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정화활동에 참여한 정서정 송산3동 통장협의회장은 “코스트코 일대는 대로변에 비해 다소 외진 곳이기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윤미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은 “도심 속 말끔해진 경관처럼 주민분들 모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기 바란다”며, “바쁜 와중에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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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