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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송산3동 주민자치회, 우리조은한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송산3동 주민자치회는 관내 소재 우리조은한방병원과 11월 15일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공용회의실에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류윤미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임용혁 송산3동 주민자치회장, 양재훈 우리조은한방병원 대표원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연간 1회, 협력을 통한 농촌 의료 봉사활동 실시 ▲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 모색 등이다.

임용혁 송산3동 주민자치회장은 "진심을 담아 송산3동 주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조은한방병원과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재훈 우리조은한방병원장은 “송산3동 주민 모두를 한 가족처럼 안전, 봉사, 친절을 슬로건으로 전 의료진이 신의와 성실을 다해 진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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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