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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송산1동 새마을부녀회, 난방취약계층에 연탄 기부로 이웃사랑 실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는 14일 송산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내 난방취약계층을 위해 산곡동 빼벌마을 및 용현동 만가대 마을에 연탄 700장을 기부하고,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연탄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탄 나눔 행사는 상조회사 더리본 의정부 중앙지점의 연탄 기부로 이뤄졌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에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가구의 가정을 방문하여 연탄 200장(500장 업체 별도 배송)을 직접 전달했다.

임명녀 송산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이웃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진행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송산1동장은 “꾸준히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의 손길 덕에 관내 취약계층의 겨울이 한층 더 따뜻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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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