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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농협중앙회장" 선거 연임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회장들 '장기집권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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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법안으로 상정됐다.

 

현재 국회에는 농협법 개정안이 4건이 발의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농업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되어 있고, 비상임제로 되어있는 것을. 신협이나 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의 회장 임기가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게 연임제로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지위가 비상임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임으로 해서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해야 농협경영을 하는데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로 선출되던 농협중앙회장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자.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면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비상임직이 되었으며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졌다.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간선제에서 부가의결권이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됐다.

 

단임제로 선출된 현 회장은 농협법이 개정해도 연임할 수 없는데,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부칙 또는 법 시행 시기 등을 통해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정인을 위한 소급법이다.

 

비리의 온상이라며 정부에서 비상임제와 단임제로 정한 규정을, 누구를 위해 상임과 연임제로 바뀌는데. 국회까지 법안까지 만들어 상정시키는지 의아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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