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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보험사가 지급 의무 없는 보험료 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ㄱ세무서장은 ㄴ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ㄴ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년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ㄴ씨는 2009년 6월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9년 10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2011년 11월에는 '상법'상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됐다.

 

 

ㄴ씨는 소멸된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억울하므로 체납 세금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계약의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채권은 2016년에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과세관청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년간 보험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것은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ㄴ씨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 해제 다음 날이 아니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도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한 후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금환급금을 추심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해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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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이 前 대통령이 시장시절 만든 청계천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