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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

중앙행심위,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이후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됐고 2016년 8월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ㄱ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년 2월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1월 ‘기준일(2016년 8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해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함을 안내했다.

 

 

ㄱ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ㄱ씨가 기준일(2016년 8월) 이후인 2017년 2월에 이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가족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이 단독주택에 거주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지를 상실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게 된 사실을 눈여겨봤다.

 

 

또 ㄱ씨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ㄱ씨의 가족 구성원 모두 이 단독주택이 신축된 2007년 11월부터 ㄱ씨의 배우자나 ㄱ씨를 세대주로 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계속해서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단독주택에 관한 ㄱ씨 부부간의 증여행위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살펴 이주대책 제도의 법리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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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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