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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에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

- 처인구, 법률행위 확인할 보증인 5명에 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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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니모랑 함께 건너요!”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디자인 횡단보도 조성
[아시아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1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틴틴볼’ 1기와 동국대학교 벽화 동아리 ‘페인터즈’가 함께 전농중학교 교정에서 디자인 횡단보도 조성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총 34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에 참여했다. 횡단보도의 디자인은 틴틴볼 단원들이 제안한 ‘니모와 횡단보도’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페인터즈는 흰동가리(니모)의 주황색과 흰색 줄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어린이 보호구역의 색감을 반영한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횡단보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길을 안내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페인터즈는 동대문구와 지난해부터 벽화 봉사활동을 함께해왔다. 벽화에 특화된 동아리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바닥 디자인에 도전하며 틴틴볼과 협력했다. 디자인 구상부터 밑그림, 채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단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틴틴볼 단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