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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아트플랫폼“오픈스테이지”대관 25일까지 신청접수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및 열린 문화 공간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은 3월14일부터 3월25일까지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운영되는 '오픈스테이지' 대관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픈스테이지'는 지난해 10월 기존 상업 임대시설(편의점, 악기점, 화원)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예술사업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세종문화회관은 '오픈스테이지'에 다양한 예술장르의 프로그램들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선보이고자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첫 정기대관을 진행한다.

 

 

공연 연습, 실습형 체험 교육, 전시, 워크샵, 쇼룸 등 다채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오픈스테이지'는 44.5평의(147㎡) 규모로 풍부한 주변 인프라와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기존 공연연습실 대비 저렴한 대관료를 제공한다. 특히, 전면개방형 폴딩 도어가 구축되어 개방형 무대로써 쇼케이스, 미니콘서트, 간담회, 융복합 콘텐츠도 구현할 수 있는 열린 창작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부속시설로는 준비실, 비품창고와 조명, 음향, 빔프로젝트와 이동스크린, 무용 바, 피아노,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부대설비가 구비되어있다. 대관시간은 오전(9시~13시) 오후(13시30분~17시30분), 야간(18~22시) 3타임이며, 대관료는 평일 연습 및 준비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1만원에서 1만2천원 수준이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앞으로 오픈스테이지가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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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