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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여성가족부 보고 받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습니다.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습니다.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습니다. 여가부가 방금 부처보고를 한 것처럼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습니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천 6백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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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