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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생활음악 전문공연장 조성 박차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용역 착수…문화예술인 숙원 해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전통생활음악 전문공연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월28일 광주시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건립 개요, 기초조사 분석, 기본구상, 추진일정 등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전통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하고 판소리, 농악 등의 생활음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전통음악공연을 위한 전문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활동을 통해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8월까지 용역을 통해 광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건립 타당성 확보 등 건립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공연장 41곳이 등록돼 있으며, 공공공연장은 7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다. 중공연장 객석수는 5787석으로 특별광역시 평균 1만2441석의 43.4%수준으로 주민 생활문화를 위한 공연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객석수가 1000석을 넘는 대형공연장은 광주시문화예술회관대극장 한 곳으로 문화시설, 특히 대형·전문 공연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전통생활음악 전문공연장은 문화예술인의 숙원으로, 이번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며 “우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설계비를 내년 국비사업에 반영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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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