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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향토문화유산, 유교부식회 관련 문서와 임유 시권 신규 지정

일제강점기 유학자 민족운동 자료…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홍성군은 ‘유교부식회 관련 문서’와 ‘임유 시권’이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4건 7점의‘유교부식회 관련 문서“는 일제강점기 홍성 유학자의 민족운동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독립운동가 지산 김복한 선생의 장자 김은동과 그의 문인들이 민족의 자주와 유교 진흥을 목적으로 유교부식회를 설립하고,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홍성을 중심으로 기관지 '인도', 취지문·선전 전단 등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임유 시권’은 1665년(현종 6)에 임유가 온양행궁(아산시 온양동)에서 열린 특별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이다.

 

 

임유는 청난공신 임득의 장군의 증손자로, ‘사람의 힘으로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가를 논하라’는 시험문제에 답안을 작성해 합격했다가 다시 취소됐다는 관련 내용이 '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되어 있어 현종 시기 역사적 사건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까지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은 양곡사·창주사·권빙묘갈·한산이씨족보 총 4호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총 6호로 늘어났다.

 

 

서계원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홍성군의 가치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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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