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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역사문화박물관, 개관 4년 차 총 4만6768명 관람객 유치

특별전시·어린이 역사문화교실·문화가 있는 날 등 프로그램 전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 지난 2018년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총 4만6768명 관람객을 유치하며 금산문화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금산군은 금산 역사를 계승하고 주민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전시전 및 어린이 교실, 문화가 있는 날 등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박물관에서 선보인 특별전은 △2018년 현대도자기 특별전 ‘맥’ △2019년 3·1운동 특별전 ‘금산인의 외침, 대한독립만세’, 인삼전통재배 체험전 △2020년 금산군 옛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아! 옛날이여’, 조선 왕조 태실 전시 ‘100년 만에 돌아온 조선의 시작’ △수당리 제주고씨 선산분묘 출토 복식 특별전 ‘한 땀, 한 땀, 세월을 담은 옷’ 등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어린이 역사문화교실 ‘생명의 태를 담다’ 및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등이 진행됐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해설이 있는 밤이란 주제로 야간 박물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금산 주변 지역의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귀속유물 위임기관으로 국가 소유 유물 179점을 포함해 금산의 역사, 문화, 향토민속 관련 유물 1677점을 소장하고 있다.

 

 

또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로비를 새롭게 단장했다.

 

 

군 관계자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 주민과 함께 4년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올해에도 금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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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