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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최고장인 명칭 변경, 지원방안 등 건의사항 청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4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 최고장인에 대한 예우, 지원방안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고장인회 김경란 회장, 이유범 부회장, 회원 및 관계공무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고장인회 김경란 회장은 “울산의 장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매년 선정하는 울산광역시 최고장인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명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하며 “기술장려금의 지급기간 및 금액 등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의회, 관계단체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영희 의원은 “최고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위를 향상시켜 최고수준의 기술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우리시 최고장인 조례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함께 고민해 최고장인에 대한 지원과 예우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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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