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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열려”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되어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김종민 의원(논산)·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 등 6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1,100여년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추었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고 · 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 문화권의 범주',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토론은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도학 교수는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되었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상기 학예실장은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진정환 학예실장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후백제역사문권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포함될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논의됐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이 열렸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후백제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선명한 통치이념, 활발한 대외활동, 높은 문화적 역량 갖춘 국가였다”며“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며 “우리 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했으며, 행사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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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