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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생활사박물관, 특별구술전 ‘사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오는 4월 24일까지 사상생활사박물관 3층 전시실에서 ‘사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특별구술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구술전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상 지역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구술인터뷰를 진행해 발행한 구술 자료집‘사상에 살으리랏다’를 토대로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상 지역의 동별 토박이 20명을 선정, 심층 구술 인터뷰를 진행 후 개최하게 됐다.

 

 

사상의 옛 모습을 토박이들의 구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으로 보고 들어볼 수 있으며, 특히 구술자들이 살아왔던 동네의 지형, 지명 등 자연·문화경관과 생업을 중심으로 2편의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영상은 사상생활사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 리플릿의 QR 코드를 찍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사상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사상의 옛 모습을 떠올려보고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사상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는 올해에도 기획전시,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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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