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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수당’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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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울릉도-독도 방문으로 독도사랑 의정연수 실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