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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수당’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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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