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포항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 마련으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해안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주목된다.
허정욱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허가 추진으로 시민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