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2월 13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에서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신규위원 6명과 2022년 위촉되어 2년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로써 총 48명의 자문위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직권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감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위원회 업무의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자문단 구성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22년 7월 7일 위원회 법률자문단이 출범한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가진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수행시 주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빠르고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위원회 감사・조사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민원인의 시정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
법률자문단 출범 이후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고충민원 조사 237건, 감사 42건, 공공사업 감시 4건으로 총 283건의 법률 자문을 했으며, 감사·조사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5회 개최했다.
특히, 이번에는 위원회 감사・조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택정책, 행정자치 분야의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에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심으로 신규 위촉했다.
위촉식에 참석한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은 "앞으로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시민들이 권익을 침해받는 문제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시민들의 고충을 풀어주고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며,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 덕분에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눈에 띄게 제고됐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