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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2024 디지털리스트 데이’참석하여 노고 격려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디지털리스트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2월 11일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디지털리스트 데이’에 3년 연속으로 참석해 디지털리스트와 서울디지털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 디지털리스트 데이’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주최하고, 어디나지원단·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지원기업 등 사업 참여자들과 이사회·자문위원·기업·시민들이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2024 디지털리스트 소개를 시작으로 디지털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약속의 ‘터치버튼’ 세레머니 후 강요식 이사장의 환영사,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의 현장 축사가 이어졌으며, 성과공유 및 시상식 디지털리스트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금번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태수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급변에 직면하여, 과학기술과 ICT 융합이 촉진되고 있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이 가진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언급하며, “디지털리스트와 서울디지털재단이 함께 디지털리스트와 서울디지털재단이 함께 서울시의 창의적 기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협력과 발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를 디지털 포용도시로 만들고, 시민이 체감하는 과학행정과 약자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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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굴기를 위한 '대구혁신 100+1'의 틀 완성!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26일 오후 2시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은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한 한 해”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8기 들어 시정 전 분야의 100가지 혁신과 대구경북통합을 더해 100+1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올해 말까지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개를 완료했으며 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 대구경북통합·TK신공항, 양대 핵심과제 역점 추진 대구경북통합은 100년 동안의 8도 체제를 혁파하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혁신(一大革新)으로서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특별법에 포함된 규제프리존, 획기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등을 기반으로 경제산업발전은 물론 시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공식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민의 70%에 육박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시의회 동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

민주당 염태영,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