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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원사업’ 시행

신고된 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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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로구청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제보자에 한하여 연 30만원의 제한이 있다.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로구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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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환영,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
[아시아통신]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 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