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7.8℃
  • 맑음강릉 14.5℃
  • 구름많음서울 16.8℃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21.6℃
  • 구름많음울산 14.7℃
  • 구름조금광주 17.6℃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5.2℃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6.6℃
  • 구름조금금산 17.7℃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15.2℃
  • 구름조금거제 17.1℃
기상청 제공

구로구,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 확 달라졌다

공사구간 내 공공보도 위 무단 점유 건축물, 명도 소송 승소 후 즉시 철거

33.jpg

출처 - 구로구청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공사구간 내 무단 점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며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 개설을 마친 데 이은 것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로구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공사구간에 포함된 공공보도 위에는 무단으로 점유 중인 건축물(신도림동 431-8)이 있어 사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무단 점유 중인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1222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구는 승소 판결 후 일주일만인 1229일 철거 작업에 돌입, 철거 당일 보도 포장공사까지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가 폭 10m, 연장 107m,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가 폭 615m, 연장 485m로 개설됐다.

 

특히, 낙후열악한 도로가 개선됐으며, 지성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가로등,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께 이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논평]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환영,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
[아시아통신]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 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