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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결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측정방법 개정고시

최대 측정세대수 확대 및 측정 과정에 대한 원자료 보고 의무 부여 등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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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월 28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최대 측정세대수 : (’17.12) 5세대 → (’20.7) 12세대 → (’23.12) 20세대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주자의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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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환영,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
[아시아통신]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 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