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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정비로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 등 빛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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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도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측정의 효율성도 높임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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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환영,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
[아시아통신]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 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