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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정비로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 등 빛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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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도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측정의 효율성도 높임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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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강남구가족센터·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