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엔데믹시대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참여 동기 부여 창원시는 공공시설과 할인가맹점에서 할인감면을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노인병원, 요양원 등 자원봉사 수요처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 제한, 자원봉사 일감 감소 등으로 연간 50시간의 봉사실적을 충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유효기간이 2년인 자원봉사자증 재발급시 현행 발급일 기준 최근 1년간 봉사실적 50시간 이상인 것을, 2020년 1월부터의 봉사실적이 50시간 이상으로 발급기준을 변경,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할인가맹점과 공공시설등을 이용시 5%~50%의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창원시자원봉사센터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창원시에는 336개의 할인가맹점과 공공시설 등이 등록되어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할인가맹점과 공공시설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