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오피스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산학연 협력체계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미래경제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건설업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촉진 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