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6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안'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등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안건과 관련한 질의를 실시했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자녀가 대전에 살고 부모가 외지에 살 경우 혜택을 주는 것에 동의하나, 현재 오미크론변이가 확산돼 사망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그로 인해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 유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 시간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보게 됨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종호 의원은“대전시민의 화장장 이용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타 자치단체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병원이 운영되고 의료수익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인 폐업까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복지국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 소통하여 공공의료원의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성을 가진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 운영의 문제이며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임”을 전하고,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재활병원도 스마트의료화 시킬 필요가 있음”밝혔다.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관해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로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목적, 책무, 지원사업을 규정한 본칙 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 “기존 특별수당은 처우개선 수당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특별수당과 처우개선 수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이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 개선돼야할 사항이며 시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계순 의원은 처우개선 및 특별 수당 등 모호한 용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