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계약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매출의 2.5%로 통일하였으며,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정하였다.
김상헌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또한, 매년 채권발행 증가로 부채확대 및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대차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및 기금적립 규모가 당초보다 각각 1,37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21년말을 기준으로 미사용 예치금 2,706억원에 대한 공공예금과 발행이자간의 예대차 0.35%에 따른 손실 대상 예치금을 매년 297억원 가량 줄여갈 수 있으며, 약 225천건의 발행 건수 감소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