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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이종호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경상남도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및 실증 연구 탄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이종호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2)이 올해 문을 열 경상남도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위해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고, 3. 18.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3. 25.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상남도가 국·도비 904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량진읍 일대에 조성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단지로 올해 준공이 끝나고 곧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입주자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 관련 기업·단체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업의 대부료율이 서로 달라 입주에 차질을 빗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발전 주체를 농업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농업인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농업인으로 분류되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농업 관련 기업은 연 1천분의 50의 대부료율을 적용받는다.

 

 

농업인보다 5배나 많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혁신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지역의 영세 업체이다.

 

 

이종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든 법인, 기업,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농업인과 같은 대부료율을 적용하였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두에게 기존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이 적용된다.

 

 

이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농산물의 세계화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양적·질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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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에 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화)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