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이종호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2)이 올해 문을 열 경상남도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위해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고, 3. 18.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3. 25.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상남도가 국·도비 904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량진읍 일대에 조성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단지로 올해 준공이 끝나고 곧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입주자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 관련 기업·단체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업의 대부료율이 서로 달라 입주에 차질을 빗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발전 주체를 농업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농업인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농업인으로 분류되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농업 관련 기업은 연 1천분의 50의 대부료율을 적용받는다.
농업인보다 5배나 많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혁신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지역의 영세 업체이다.
이종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든 법인, 기업,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농업인과 같은 대부료율을 적용하였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두에게 기존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이 적용된다.
이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농산물의 세계화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양적·질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