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계룡시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여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과 함께 상반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