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22년 3월부터 출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온렌딩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13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도입하였고, ’21년말 누적 기준 3,091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유치된 투자금은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지원되어 180여 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번 특별 금융상품 마련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 자본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와 협업하여 출시한 금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의 세대교체 및 산업전환을 이끌고,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지원을 계속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