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3.3.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전자정부법 제43조의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여권업무 담당자의 육안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됨으로써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는 3.3.부터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도 최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신청시간이 기존 약 10분 실시간 소요 예상'
아울러, 외교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