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후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실시한다. 11월 3일부터 구리시청 본관 1층 상황실에 마련된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손실보상금 대상 업소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