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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27일부터 신청·지급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구리시가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후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실시한다. 11월 3일부터 구리시청 본관 1층 상황실에 마련된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손실보상금 대상 업소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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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11월부터 내년2월까지‘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겨울철(12월~익년2월)화재는 연평균 약10,530건 발생하여725명의 인명피해(사망105,부상620)와약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에 따라‘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찜질방,요양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