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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아시아통신 김용환 기자 | 인천 중구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다.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4월 8일(금)까지 중구청 환경보호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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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11월부터 내년2월까지‘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겨울철(12월~익년2월)화재는 연평균 약10,530건 발생하여725명의 인명피해(사망105,부상620)와약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에 따라‘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찜질방,요양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