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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대포차 꼼짝마!' 대포차 바로알림 시스템 본격 운영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대포차 단속 가능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은 물론 사회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차량인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단순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했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 단속 시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벤치마킹, 관련부서 협업 등을 통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대포차임을 바로 확인, 족쇄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로 재정 확충은 물론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2023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목표대비 108.9% 영치실적을 달성(총 1,754건 7억여 원 징수)했으며, 97대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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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11월부터 내년2월까지‘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겨울철(12월~익년2월)화재는 연평균 약10,530건 발생하여725명의 인명피해(사망105,부상620)와약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에 따라‘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찜질방,요양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