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14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과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이 오미크론 대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역·의료체계의 안착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전하며, 오늘 대한의사협회와의 공동성명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을 다시 한번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오미크론 확산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실 경우, 직접 진찰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안심하시고 가까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시어 검사와 진찰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협력 사항이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2월 1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OTT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자 간 규제형평과 공정경쟁을 담보하고 이용자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등장을 반영하여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KISDI 황준호 연구위원이‘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 해외 동향,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규제 개선방안 및 종합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7일에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2022년 소셜벤처 광장더하기’ 행사를 열고 2021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등을 발표했다. 1. 2021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21년 8월 기준 벤처특별법에 따라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요건을 갖춰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 2,031개사를 대상으로 ’20년말 기준 재무 고용, 투자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가. 일반 현황 ’21년 8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2,031개사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19년 998개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작년에 새로이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967개이며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비중은 61.3%, 업력평균은 7.0년이었다. ’20년 소셜벤처의 평균 매출액은 2,895백만원으로 ‘19년 평균 매출액 2,444백만원보다 451백만원 증가(18.5%)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벤처 기업들은 ‘20년에 총 2,671억원의 사회 가치 투자(임팩트 투자)를 받았으며 ’19년 투자액 282억원보다 9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총 사회 가치 투자(임팩트 투자)건수는 125건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 과학자가 실험실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지난 12월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월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모집한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실험실 창업팀을 대상으로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시장탐색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험실 창업팀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연계한 시장탐색교육을 받으며 창업 아이템을 사용할 미국 현지 잠재고객을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창업 아이템을 고객과 시장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은 455팀의 실험실 창업 준비를 지원했고, 이 중 186팀(40.9%)이 창업에 성공해 1,003명(기업당 평균 5.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수료한 실험실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보다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전문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기술 기반의 학교 밖 탐구ㆍ실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스마트 수ㆍ과학실」 운영기관을 2월 18일부터 모집한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창작ㆍ문화 공간 조성을 지향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수학ㆍ과학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2년부터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실질적 수학ㆍ과학 실험ㆍ탐구 활동을 위한 공간인 「학교 밖 스마트 수ㆍ과학실」을 새롭게 구축ㆍ운영하며, 이를 통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험과 탐구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부여하며, 미래세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는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충청ㆍ강원권, 전라ㆍ제주권, 경상권)으로 나눠, 권역별 1개 이상, 최종 총 8개 운영기관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운영기관은 향후 3년간 총 4억원(1차년도1.5억원 + 2ㆍ3차년도각 1.2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아, 과학기술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래형ㆍ첨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과 노사 간 협의 등을 진행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공무직 인사제도는 크게 3가지이다.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한 시용제도” 도입] 먼저,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달리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무직 채용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하게 된다. 시용제도 도입으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1만 8,552곳, 2021년 말 기준)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 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한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기는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구분하며, 대변기는 1등급(4ℓ 이하), 2등급(5ℓ 이하), 3등급(6ℓ 이하)로 구분되고, 소변기는 1등급(0.6ℓ 이하), 2등급(1ℓ 이하), 3등급(2ℓ 이하)로 구분된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26개단)·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