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통일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환경 개선과 종합 정책을 상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함께 규정하였다. 김경례 의원은 “재난은 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조사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중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시설물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재선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처벌보다 발생 전의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가 관리하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장애인·노인 대상 복지기기 보급,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기준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은 의원은 “기술이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자 예우 대상을 수원시민으로 명확히 하고, 헌혈 장소를 특정 혈액원에 한정하지 않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내 시설까지 확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혈 참여 의지가 있음에도 장소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은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사정희 의원은 “헌혈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생명 나눔”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자립 단계에 따른 주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을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수원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소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레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현행 법령상 안내견 출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이다. 조례안은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와 홍보·교육,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다. 김소진 의원은 “안내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눈과 같다”며 “출입 여부를 두고 매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권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2월 4일(수),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5건과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과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해도 제고와 정책 집행의 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2월 4일(수),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안건은 중대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체계 정비, 택시산업 지원, 안전관리 자문기구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포함해,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모두가 수정 없이 원안가결됐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환경 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의결을 이뤘다. 채명기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