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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4월 15일로 마무리,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위험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5일로 종료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됐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위험성은 줄었고,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건(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가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특성 등으로 인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마무리하되, 아직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과거 4월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