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고정․변동),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전년부터 시행됐다.
철원군 담당자는 “기존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되면서 직불금 단가는 증가했으나, 직불제도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며, “금년도 직불금이 감액된 농업인들의 대부분(75농가)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면적을 신청한 경우로 내년 신청부터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철원군은“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철원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4~5월 신청을 받았으며, 6~11월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검증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