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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

2020년 9개, 올해 18개, 내년 74개 등 2022년까지 총 101개 노선 운영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서도 지난 1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힘을 적극적으로 보탰다.

 

 

이로써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허남석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배 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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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