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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2월 7일 보도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그 간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례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였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법」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자치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강성민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가칭)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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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