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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대설 이후 고드름 피해 주의! 위험하면 신고먼저!

고드름은 눈이 얼고 녹으며 발생,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옥상 및 배수로에 눈이 쌓이는 곳은 수시점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대설 도래(12.7.)에 따라 눈이 얼고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고드름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주말간 전국적인 비와 눈 소식이 이어졌고 경남 역시 곳곳에 비가 잦았다. 기온 역시 영하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커져 건물 외벽이나 도로변 등에 있는 수분이 얼고 녹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 출동 통계에 따면 최근 4년간 겨울철 고드름 제거 관련 출동 사례는 총 32건으로(`18년 17건, `19년, 2건, `20년 2건, `21년 11건)으로 수도권 등 다른 시도에 비하면 건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급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출동 건수가 증가했고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추울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드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 주의 사항을 도민들에게 강조하였다.

 

 

먼저 고드름은 주로 눈이 오고 난 후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기 쉬우므로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의 옥상이나 배수로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추운 날씨에는 수도가 동파되면서 흐른 물이 고여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의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에는 고드름이 생기기 쉽고 낙하로 인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작은 고드름이라도 즉시 제거하고 위험하면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는 행위에 따라 추락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건물 등에 고드름이 생겨 사고가 우려되면 우선 관리인에게 알려 통제선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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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