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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 내년부터 관내 분묘 개장 시 유골 화장비용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연천군은 내년부터 관내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기존 분묘를 정리할 경우 화장비용 4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와 장사법 제정 이전 묘지설치로 인해 현행법에 저촉되나 분묘기지권 부여 및 과태료 처분 시효 소멸로 실질적 행정처분이 불가한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군은 올해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및 2022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관내 분묘를 개장해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개장유골 화장 비용 지원 신청방법은 불법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장신고 수리 후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장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지원 금액은 개장 유골 평균 화장비용을 고려해 1구당 40만원으로 책정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분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묘지를 정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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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