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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12월 1일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

 

 

우선,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도래 업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 상환 후 1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번 달부터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3회차('22.1.1.~12.31.) 만기도래 업체이고,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1.7%)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 일시상환 연장에 이어 분할상환도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19년, '2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은 업체이고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2.15%)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한 은행에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연장 건은 융자추천서 발급이 생략되며, 보증서 담보 시에는 신용보증재단 방문 후 보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재발급 시 추가 보증수수료가 발생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상환기간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여파의 조기 회복과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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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