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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올 7월 이후 신규 가입자 대상 월 4만원씩 6개월간 최대 24만원 지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이다.

 

 

소상공인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신규가입자다.

 

 

도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장려금 사업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기준이 있지만,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업(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분기납인 경우에는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장려금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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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