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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안군,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진안군이 축산 악취발생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관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 지속여부에 따라 고발과 조업정지 처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악취 중점관리시설 8개소(축사 5, 퇴비공장 3)를 지정하고 동시에 3억여원을 들여 원격으로 포집이 가능한 무인악취포집장비 11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90여차례 악취 포집을 추진했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1개소(퇴비공장)는 지난 10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시설개선을 진행했으며, 다른 1개소(축사) 사업장 역시 12월 중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은 시설 개선 중에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와, 규제 강화를 통한 엄격한 대응으로 악취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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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